中 늘어나는 인터넷 규제…이번에는 인터넷 생중계

[한류TV서울] 등록 2016.11.08 12:54:31수정 2016.11.23 14:33:02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2월1일(목)부터 중국의 모든 온라인 방송 진행자와 플랫폼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인터넷방송 서비스 관리 규정’을 11월4일(금) 발표했다.

이 규정에는 모든 인터넷 온라인 생중계자와 플랫폼은 다음달부터 당국의 공식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일부 포르노·폭력·사기 등 불법 행위 등이 통신 표준화를 방해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생중계 서비스 관리규정> 상세 조항은 하기와 같다.

제1조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권익에 대한 보호, 국가 안전과 공공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터넷정보보호 강화에 대한 결정>, <국무원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권력을 부여하여 인터넷정보내용 관리업무 책임에 대한 통지>,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방법>과 <인터넷뉴스 정보서비스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엿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면 반드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 인터넷 생방송이란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등 형식으로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간정보를 제공하는것을 말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주체를 말한다; 본 규정에 언급된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는 인터넷생방송 발행자와 시청자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반드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지속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선전하고; 건강하고 향산향선(向上向善)하는 인터넷문화를 양성하며; 양호한 인터넷생태, 국가이익과 대중이익을 유지하며 수많은 네티즌 특별히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인터넷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정보내용에 대한 감독관리 집행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인터넷정보사무실은 해당 행정지역내의 인터넷생방송서비스 정보내용에 대한 감독관리 집행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관리부문은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실행상황을 감독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반드시 일상 감독검사와 정기검사가 결합된 감독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들로 하여금 법률법규와 서비스협의를 통하여 인터넷생방송 서비스행위를 규범화하게 가이드하고 독촉하여야 한다.

제5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할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범위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진행해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를 전개하여 인터넷생방송을 진행할려면 법률에 근거하여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범위내에서 서비스하여야 한다.

제6조 인터넷 공연, 인터넷 시청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인터넷생방송 서비스를 진행할려면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7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규모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있어야 하며 정보심사, 정보안전관리, 당직순찰, 응급조치, 기술보장등 제도를 세워야 한다. 인터넷뉴스정보생방송 서비스를 진행할려면 총편집실을 설립하여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생방송내용 심사플랫폼을 구축하여야 하며 인터넷생방송 내용, 사용자 규모등에 근거하여 레벨과 유형을 나누어 관리실시 하여야 한다.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등 생방송 내용에 관하여 표기하거나 방송 플랫폼에 표기하며 인터넷뉴스정보생방송 및 컨텐츠에 관하여 선 심사 후 방송 관리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규모에 해당되는 기술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인터넷생방송을 시시각각 차단할수 잇는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기술방안은 국가관련 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9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 및 사용자는 인터넷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안전에 손상, 사회온정 파괴, 사회질서 혼란, 타인 합법적권일 침법, 음란색정 전파 등 법률법규 금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않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정보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해서도 않된다.

제10조 인터넷생방송에 발표된 뉴스내용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공정해야 한다. 뉴스정보를 전재시 기사내용을 함부로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출처를 밝혀 뉴스 래원을 찾을수 잇게 보장해야 한다.

제11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평론, 탄막(弹幕)등 생방송 교류환경의 실시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상응한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발표자는 생방송시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생방송 컨텐츠를 제공해야 하며 생방송활동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시청자가 생방송 교류 참여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하게 교류하며 이성적으로 표달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자원 가입, 실명제 등록”의 원칙으로 사용자들한테 휴대폰번호를 기반으로 진실 신분을 인증하고 인터넷생방송 발표자들한테는 신분증, 영업집조, 조직기구대마증 등 서류로 인증해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 발표자의 진실신분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소속된 지역 성, 자치주,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분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집행부서가 법률에 근거하여 조사시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의 신분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누설, 왜곡, 훼손되지 말아야 하며 판매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도 안된다.

제13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고 법률법규와 플랫폼에서의 약정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협의와 플랫폼 공약은 반드시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 소속된 지역 성, 자치주,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의 의견을 받고 제정하여야 한다.

제 14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법률법규와 서비스협의내용을 위반한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들한테 경고처분, 발행정지, 아이디 봉쇄등 조치를 내려야 하며 제때에 위반위규된 생방송내용을 삭제해야 하고 관련기록을 저장하여 유관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 발행자의 신용등급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신용등급하고 관련되는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해커관리제도를 수립하여 블랙리스트 명단에 기입된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들한테 아이디 재등록을 금지해야 하며 제때에 소속된 지역 성, 자치주,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해야 한다.

성, 자치주,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블랙리스트 명단 공지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실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용자 발행내용과 일지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60일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부서에 배합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감독조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문서, 자료와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생방송 발행자는 미허가 혹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인터넷뉴스정보 서비스를 진행하였을시, 국가와 성, 자치주, 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벌한다.

본 규정을 위반한 기타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법죄구성시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가한다. 인터넷공연, 인터넷시청프로그램등을 통하여 인터넷생방송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관련 법률법규를 위반시 관련부서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내린다.

제 18조 관련 업종인사들이 업종공약 제정하는것을 격려하고 자율을 강화하여 업종의 신용평가체계와 서비스평가제도를 구축하여 업종의 규범화 발전을 촉진한다.

제19조 인터넷생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자진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사회의 신고적발경로를 개통하여 제때에 대중들의 신소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본 규정은 2016년 12월1일부터 실시.

출처: http://www.cac.gov.cn/2016-11/04/c_1119847629.htm

/박원춘 기자 E-MAIL:125301791@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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