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운영 대형호텔, 중국 공안당국의 대규모 소송위기

[한류TV서울] 등록 2020.01.14 11:22:51수정 2020.01.21 10:31:48

한국 다수의 재벌그룹이 운영하는 대형호텔에서 중국방송의 불법 송출 의혹,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발생!

최근, 중국 미래TV유한공사(中国未来电视有限公司)는 한국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한국 내 관련된 호텔 및 방송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부 호텔에서 중국 방송채널을 불법으로 무단 송출한 사례가 발생했고, 한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흑룡강신문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미래TV유한공사는 한국의 법무법인을 통하여 한국 내 관련된 호텔 및 방송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위반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일부 호텔에서 중국 방송채널을 불법으로 무단 송출한 사례가 발생했고, 한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TV유한공사는 중국중앙방송국(CCTV) 산하 인터넷TV 뉴미디어 운영회사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TV와의 합작을 통하여 한류TV서울(주식회사)는 한국 경내에서 중국중앙방송국의 방송채널을 불법으로 송출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 등 적법한 권리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려졌다.

한류TV서울 관계자에 따르면 “호텔의 각 객실에 송출한 중국중앙방송국(CCTV) 방송 채널의 형식은 좁은 의미에서는 “중국 국경 내에서만 송출이 가능한 채널이고”, 넓은 의미로 보면 “위성을 이용한 중국 경내 송출 채널”을 말한다. 일종의 전통미디어(지상파, 유선방송, 위성)의 뉴미디어 형태이다. 호텔에 방송서비스를 제공한 방송서비스 제공업체는 중국중앙방송국의 송출 채널의 중국 국내용 위성신호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호를 접수한 다음, 호텔의 자체적인 송출 시스템인 위성수신기 등 기타 장비들을 활용하여 호텔 내부 송출 시스템에 따라 각각의 객실로 신호를 송출한 것이다.

한류TV서울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중앙방송국의 방송채널의 한국 내 불법 송출을 중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관계자는 “중국미래TV유한공사가 한국의 법무법인 바른 및 법무법인 우인을 대상으로 본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위탁했다고 밝혔으며, 관련된 호텔 및 방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소송에 대한 전권을 위탁했으며, 이미 법무법인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경찰서 등에 조사를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한류TV서울 관계자는 “중국 방송의 송출 과정 중, 한국의 방송자격을 취득한 방송프로그램 송출사업자가 호텔의 불법 방송을 도운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당한 몇몇 호텔들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은 중국중앙방송의 채널들은 합법적인 방송사업자가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호텔은 합법적으로 송출을 했고, 제공된 프로그램을 공급한 방송채널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류TV서울의 법률자문 변호사는 “이번 호텔의 방송프로그램 불법 송출은 한국 방송법78조의 2(외국방송사업자의 국내 재송신 승인 등), 그리고 한국저작권법 제104조(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4항의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 7항의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36조 제2항의 규정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지적재산권 기소사건의 일반적인 관례를 볼 때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대규모 민사소송도 제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방송을 송출한 호텔과 방송사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한다. “한국에서 송출되는 각종 중국방송 즉, CCTV를 비롯하여 각 성(省)단위의 위성채널들은 무료라고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그 무료인 방송을 공급했고, 그 방송신호를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전해 들은 검찰은 또 중국 미래TV유한공사가 위탁한 한국의 법무법인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아니 무료로 송출해도 된다고 표시된 방송 신호를 무료로 호텔 객실에 송출한 것이 죄가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내용을 듣고 소송을 위임 받은 법무법인에 그대로 전달하는 검찰측이나 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다.

만일, 한국의 KBS 방송이 해외에서 그렇게 무료로 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도 그 논리가 통하겠는가?

얼마전, 베트남에서 한국의 방송을 불법으로 송출하여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한국 검찰이 한국 법정에 기소한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물론 소송을 제기한 측은 한국의 KBS를 비롯한 대형 방송국들이다.

동일한 논리로 본다면 이들의 주장이 맞는가? 여러가지로 어수선한 세상이다.

한류TV서울 관계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판권 및 지식재산권 문제는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최근 국제무역 마찰을 보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핵심문제 중 하나이다. 그래서 중국의 해당 부문 관련 기구 및 단위 등에서는 한국 검찰 및 경찰의 본 사건에 대한 처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기대하기는 한국 관련 기관에서 합리적인 처리결과를 희망하며, 만일 부당하게 처리하면, 한류TV서울은 본 판권의 소유자측과 협의하여 보다 더욱 강력한 후속 수단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의 전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한 공안국 당국자는 “중국 공안 당국에서는 본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 및 경찰의 사건 처리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한류TV서울을 통하여 상세한 정보들을 전달받고 있다. 이후 한국 검찰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중국 공안이 직접 관련 호텔 및 불법으로 중국 방송을 송출한 방송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법에 의한 집행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미래TV유한공사는 한국의 법무법인에게 이번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위탁한 상태이다. 현재, 해당 관할 경찰서는 조사를 마쳤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본 건에 대한 검토 중이다.

윤교원 대표 / ㈜한류TV서울 kyow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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