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 저작권 강화 성명 발표

[한류TV서울] 등록 2019.09.26 11:27:33수정 2019.10.28 14:13:24

중국 중앙라디오방송총국은 “판권자산의 보호 강화를 위한 성명”을 지난 2019년 9월 25일(수) 발표하였다. 중국 대륙뿐 아니라 글로벌하게 펼쳐지는 중국 방송의 불법 송출을 차단하는 목적이다.

2018년 3월 양회 이후 중국중앙방송국(CCTV, China Central TV), 중국국제라디오방송국(CRI, China Radio International), 중국중앙인민방송국(CNR, China National Radio)이 하나의 법인체로 통합되었고, 그 통합 법인이 바로 중앙라디오방송총국(中央广播电视总台)이다.

중국의 방송은 대륙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불법방송이 성행했다. 즉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뉴미디어를 통하여 혹은 위성을 강제로 수신하여 방송을 송출했던 것이다.

㈜한류TV서울은 2016년 중국 CCTV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방송의 한국 내 합법적 송출권자로 유일하게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전통매체와 신매체 구분없이 불법 방송 수신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었다.

먼저,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이 운영하는 각급 호텔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 거대 통신사업자 또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버젓이 불법으로 방송을 객실에 서비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한류TV서울에서는 검찰에 고소 및 고발을 통하여 국내에서의 중국 방송 불법 사례를 차단하고자 노력해 왔었고, 더불어서 중국 CCTV를 비롯한 광전총국, 중앙선전부 고위급 간부 등을 통하여 한국 내 이러한 불법의 실태를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국내 방송3사의 티비패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티비패드는 일종의 셋탑박스로 이를 TV에 연결하면 전세계 어디에서든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어서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문제는 국내 지상파 방송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실시간 방송을 했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이에 국내 지상파 방송 3사는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여 6,600만 달러의 배상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관련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티비패드를 유통시킨 판매업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한국의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을 무단으로 송출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KBS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문화 가정에 모국 위성방송 안테나 설치 사업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지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으며, 또한 이 사업을 통하여 중국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에 해당 모국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의 송출에 있어서 해당 국가의 방송영상물 저작권자와 어떤 합의도 없었고, 어떤 권리도 확보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해당 지자체와 KBS를 대상으로 ㈜한류TV서울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중국 방송을 책임지는 당국에서 이러한 저작권 강화 관련 성명 을 발표한 것이 어쩌면 사필귀정(事必归正)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국제 경쟁력의 기준이 과거 하드웨어에서 이제는 소프트웨로로, 특히 “컨텐츠”로 급격히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한류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의 신경제동력은 바로 이러한 “콘텐츠”의 힘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의 컨텐츠를 잘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하여 방어하고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저작권도 잘 보호한다는 기본 전제가 필요하다.

국민의 방송이라 칭하는 KBS 한국방송이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해외의 방송을 적법한 절차나 권리자의 허락없이 무분별하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한류 콘텐츠는 해외에서 어떻게 대접을 받겠는가?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다른 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판단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콘텐츠 소유주들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법 당국의 판단과 결단이 역시 필요한 시점이다.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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