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TV서울] 등록 2017.07.21 16:25:49수정 2017.08.11 11:50:48
몇 일 전 한국 언론을 뒤덮었던 기사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한국의 주요 방송사업자들이 북한의 관영 매체인 조선방송국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였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가 제재의 움직임을 보이자 이 비용을 법원에 공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였다.
한국과 북한은 현재 전쟁 중인 상태(잠시 휴전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적국의 방송을 한국 내에서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지불한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다.
㈜한류TV서울은 중국 CCTV의 채널들을 한국 내에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송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현재 셋탑박스를 활용한 송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을 찾는 많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고급 호텔에서 중국 CCTV 채널을 저작권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 방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류TV서울은 이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는 국내 호텔들을 대상으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고 방송 중단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국내 고급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 삼성 등 주요 대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한류TV서울에서는 경찰에 불법방송 및 저작권 침해 관련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들의 경우 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실을 중국 측에 전달하고 공동으로 불법방송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긴급 회의를 지난 7월 20일(목) 중국 천진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CCTV는 ㈜한류TV서울과 함께 한국 내에서의 불법방송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고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실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 기업이 한국 내에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그 법무법인에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한류TV서울에서는 중국 CCTV의 위임을 받아 중국 CCTV 방송 저작권 침해 관련한 소송을 위임할 한국의 법무법인에 대한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을 행한 각급 호텔 및 이를 지원한 방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고, CCTV관계자와 한류TV서울 관계자들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 일정 및 한국 내 법무법인 선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CCTV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CCTV 판권처 담당자가 직접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으며, 신화통신을 비롯하여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중국의 주요 매체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여 취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국의 KBS 방송을 중국 베이징의 주요 호텔에서 무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아무런 협의 또는 대가 없이 방송한다면 이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불법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고, 한류 콘텐츠가 중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방에서도 타인의 저작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윤교원 기자 1467451123@qq.com